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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거부 및 사용제한 안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문의
02-2133-5194
수정일
2024.02.06

202401241353100009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3.2.)을 준용하여 연매출 30억이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및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일부 매장에서도 가맹 제한 대상에 해당할 시 '24년 2월 1일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 명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한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시행일자 : ’24.2.1.(목)~

- 제한 대상 가맹점 기준

  •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탈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대형 생활잡화점
  •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 제한대상 가맹점 명단 :붙임1. 가맹점 제한 대상(최종)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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