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거부 및 사용제한 안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소상공인담당관
문의
02-2133-5194
수정일
2024-02-06

202401241353100009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3.2.)을 준용하여 연매출 30억이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및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일부 매장에서도 가맹 제한 대상에 해당할 시 '24년 2월 1일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 명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한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시행일자 : ’24.2.1.(목)~

- 제한 대상 가맹점 기준

  •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탈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대형 생활잡화점
  •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 제한대상 가맹점 명단 :붙임1. 가맹점 제한 대상(최종)공개용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