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 및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구간에 주차허용구간 운영
- 허용기간 : 2023.8.30.(수)~10.3(화), 35일간
- 허용대상 : 서울시내 64개 시장 (상시 34개, 한시 30개 시장)
- 허용시간 :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 탄력 조정
- 유의사항 : 미준수시 단속 당할 수 있음
* 허용구간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안내표지판 확인 후 주차
* 하위 1개차로 주차 허용, 2열 주차 단속
* 주차 허용시간이 별도 표기시 표기 시간외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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