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15
수정일
2023.04.12

2023년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검증된 역량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부여하고국내외 판로개척 및 협업 창출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기업 신규모집을 공고합니다.

2023년 4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규 모집 포스터(전체)

<모집개요>

   ❍ 사업명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 하이서울기업 인증이란? (인증사업 정의)세부혜택 붙임 하이서울기업 인센티브 현황 참조

      -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육성
(서울특별시조례 제8009, 2021.05.20., 제정)

      하이서울기업 인증마크(BI) 사용권·인증서·인증 현판 부여

      하이서울기업간 B2B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정부사업 유치지원(컨설팅교육 등)

      서울진흥원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기업할당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모집규모150개사 내외 선정평가 과정에서 최종 선정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자체 제조·개발한 제품·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

           **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

<인증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제외업종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2),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국가로부터 유예를 받은 경우는 제외)기업의 부도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인증 유효기간인증일로부터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하기 내용은 기업 모집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업모집

 

 ‣ SBA·HiSeoul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신규기업 신청접수

 

~5월 1

 

정량평가

 

 ‣ 4개 분야 14개 지표 평가, 60점 이상 기업 통과

 

~5월 3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PT) 평가
평가위원회 
70점(정량+정성) 이상 현장 실사 추진

 

~7월 3

 

현장실사

 

 ‣ 1차 선정 결과 통보 및 기업애로 사항 접수
사업장·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통과기업 실무위원회 상정

 

~8월 4

 

실무위원회

 

 ‣ 정책위원회 추천기업 의결 (SBA)

 

9월 1

 

정책위원회

 

 ‣ 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업 의결 (서울시)

 

9월 3

선정통보(협약체결)

 

 ‣ 인증 최종 선정 기업 통보 및 협약 체결

 

9월 4주~

 

   ❍ 주요 기업인증 제도(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평가 방안

      평가방법정량평가 통과시, 정책위원회 상정하여 최종 선정 여부 결정

      사유하이서울기업에 준하는 기업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SBA사업의 정책적 특성 반영

        · 글로벌 강소기업 평가절차: 정성평가(SBA), 정량평가·현장실사(서울청) 시행하여 선정

        · IP스타기업 평가절차정량평가 ‣ 현장실사 ‣ 대면(정성)평가 (SBA 지식재산팀)

 

평가기준(세부내용 붙임1 공고문 참조)

   ❍ 정량평가: 평가지표 및 가산점 합산 60점 이상 기업 통과 
      - 성장성, 고용창출, 해외진출, 기술성 항목 평가

   ❍ 정성평가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 100점 만점, 70점 이상 기업 통과

      - 인증목적 및 활용 수준, 제품·서비스 우수성, 성장 가능성 항목 평가
   ❍ 현장실사: 정성평가 통과기업 대상 기업 사업장 방문 점검
      - 실사결과 적정(결격 사유 無)시 실무위원회 상정 (세부 결격사유는 첨부 공고문 참조)

신청안내
 

   ❍ 모집기간: 2023년 4월 5일 ~ 5월 4일 18시까지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신청방법홈페이지(https://hiseoulbiz.sba.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세부일정은 신청기업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공지예정

      *심사 및 협약 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제출서류(신청시 첨부, 세부내용 붙임 서류 참조)

      경영실적 평가 증빙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수출비중수출실적성장율 증빙자료(해당시): 직·간접수출증명서 

      지재권/규격인증/연구소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특허,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각종기업인증: 벤처, 메인, 이노비즈 인증,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기업 등 
        · 
수상실적: 정부/지자체 포상 및 시상, 기술/SW/디자인/브랜드/소비자만족 등 관련 수상 등

        · 그외 정부 R&D 사업 과제 참여, 정부 용역 수행 실적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등 제반 증빙자료가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서울산업진흥원은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요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 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기타 지원사업 세부내용은 운영지침 및 서울경제진흥원 방침에 따름

 

문의사항

   ❍ SBA 하이서울기업팀 안세훈 책임, 02-2657-5831, ahnsehoon@sba.kr

   ❍ 모집공고 링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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