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목) 핀테크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 서울 핀테크기업 대표 및 핀테크산업 관계자, 규제전문 변호사, 규제학회 등 참여
-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할 것
# A기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영화, 전시 등 K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누구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실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없는 규제다.
□ 서울시가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 분야이다.
○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서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4대 신산업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에서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3.30)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현장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시는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보안을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도 많은 분야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이다.
□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 규제컨설팅은 총 40여명의 규제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핀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핵심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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