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접수기간 : 4.3. ~ 6.9.)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55, 5395
수정일
2023.06.12

신청서류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접수기간 : 4.3.(월)~6.9.(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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