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
위임 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필수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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