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12-1200호
※ 발주부서(사회적기업과)를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 후 등록(접수증 지참)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72호(2008.10.23)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01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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