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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Honorary Citizenship of Seoul)을 추천해주세요!(기...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국제교류지원팀
문의
02-2133-5275
수정일
2022.05.09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고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 한 자

(나)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다) 서울특별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 외국인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혹은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하(총 거주 5년 이하)인 자도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천 가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평가·결정

 

2. 추천권자 ※ 가~다 중 택1

가.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나. 사회단체의 장

다. 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3. 제출서류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서식 : 별첨)

※ 추천서는 A4 3장 이내 작성 가능하며, 별지에는 분량 제한 없음

- 추천받으시는 분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입증자료 포함) 등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추천자에게 추천내용에 대한 자료보완 및 입증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 대상자가 최근 6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라. 명예시민 서약서 : 추천대상자 날인 또는 서명

마.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추천대상자 날인 또는 서명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5. 9(월) ~ 2022. 6. 26(일)

나. 접 수 처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청 8층)

다.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 단, 이메일로 접수 시에는 ’22.6.26() 이내에 제출서류 사본을 제출한 후,
    원본’22.7.1()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업무시간(’22.6.24(금) 18:00) 내 접수가 가능합니다(주말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국제교류담당관

   (우편번호 : 04524)

- 이 메 일 : seoulhonorary@seoul.go.kr

- 연 락 처 : 02-2133-5275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2022. 7월 (예정)

- 서울시의회 명예시민증수여 의결 : 2022. 8월 (예정)

 

6. 명예시민 혜택

가.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 명예시민메달 등 부상 수여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나. 명예시민 선정결과(미선정자 포함)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의결) 후 7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자에게 통보하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11~12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 이미경 주무관

(☎ (02) 2133-527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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