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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센터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기업모집

담당부서
창업지원과
문의
02-2133-5507
수정일
2015.05.02

2015년도 청년창업센터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기업모집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서는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신규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이 원하는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를 개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모집일정 : 2015. 4. 29(수) ~ 2015. 5. 12(화)

  ○ 지원대상 :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중인 아래의 기업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1기~5기 졸업기업 (전체 지원규모의 50%를 넘지 않음)

        - 챌린지1000 프로젝트 6기

        -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입주기업

  ○ 지원가능 전시회 : 2015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전시회

        ※ 기업이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참가하며 바이어가 참석하는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 모집공고 시점 이전에 참가한 전시회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2015년도 국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일부지원 (1기업 1부스로 한정)

        - 독립부스 및 기본부스 동일하게 인정

       - 부스임차료(공급가액)80%, 최대 250만원까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부가세제외)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 50개사지원

       - 기업별 개별전시지원 연 1회로 지원횟수 제한

       - 선정기업이 모집공고 전 참여한 전시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함

     - 부스임차료 외 장치비, 운송비, 숙박비, 체제비,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참가신청방법

  ○ 모집일정 : 2015. 4. 29() ~ 2015. 5. 12() 18:00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2030ga@sba.seoul.kr)

 

 

추진절차

 

1차 선정심사

 

③ 2차 선정심사

 

참가기업모집

서류심사

면접심사

선정기업

설명회

 

 

 

 

 

 

 

 

 

만족도조사 및

VOC 청취

증빙자료 검수 및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접수

기업별

전시회 참가

 

지원기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참가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
  • 심사규모 : 모집기간 내 접수를 완료한 모든 참가 신청기업의 서류 평가

        - 고득점순으로 75개사 선정 (최종 선정 50개사의 1.5배수)

  • 심사결과 발표 : 2015년 5월 15일(금) 예정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15. 5. 19(화) 진행 예정 (1차 통과기업 대상으로 일정 별도 공지)
  • 심사방법 : 외부 심사위원과 대표자의 대면 인터뷰 (3:3면접 예정)
  • 심사규모 : 서류심사 통과한 75개사 대상 면접진행 후 최종 50개사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2015년 5월 22일(금) 예정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통보)

 

   ○ 심사기준

심사형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합계

서류심사

(1차)

전시회 적합성

사업과의 연관성

30

100

부스 운영 계획

20

기업경쟁력

회사 및 사업소개

10

제품의 경쟁력 및 시장성

20

국내외 거래처 현황

20

면접심사

(2차)

전시회 적합성

타겟 고객 분석

20

100

예상 참여 성과

20

기업 참여의지

전시회 참가목적

20

향후 전시회 참가계획

20

전시회 포함 마케팅전략

20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함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설명회 진행

  • 2015. 5. 28(목) 진행 예정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정 별도 공지)
  • 선정 기업은 설명회 필수 참석

 

지원금 지급절차

전시회 참가

   ◯ 기업별 전시회 일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

        ※ 신청한 전시회는 변경 불가하니 필히 확인 요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전시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제출

   ◯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구분

세부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별도 양식 제공)

참가경비

지출증빙

- 전시회 부스비 지출 증빙자료

  • 전시회 주최사 또는 에이전트 발행 부스비 인보이스
  • 전시회 부스비 납입 영수증

(은행송금확인서, 외국환거래계산서, 카드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

인보이스에 표기된 기업명과 지원기업명이 다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만 인정

부가자료

- 전시회 디렉토리 사본(참가기업명이 표기된 부분 복사/스캔)

-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 (2030ga@sba.seoul.kr)

        - 이메일 발송 후 제출서류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제출기한 : 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 전시회 기 참가기업의 경우 지원기업 선정통보일로부터 4주이내

 

제출서류 검수

   ◯ 제출 서류 검수

        - 제출한 결과보고서, 바이어리스트, 참가 증빙자료 등 검수 후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추가 제출 요청

 

지원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업 선정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

  • 6기 창업지원사업비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타사와 부스를 공동 사용한 경우 및 단체관으로 공동 참가한 경우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 안내사항

   ◯ 지원 희망 전시회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청년창업센터에 제출하는 참가 후기, 정보 등은 전시회 관련 지식 공유 및 전파를 위해 우수사례집으로 발간, 홍보할 예정입니다.

        ※ 바이어리스트, 상담내용, 수출상담액, 거래액 등은 공유하지 않음

        ※ 우수사례집 제작시 참가기업과 세부 내용 조율

   ◯ 공동 참가 지원하는 전시회는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기업별 전시지원횟수(개별지원 및 공동지원)는 연2회로 제한됩니다.

 

 

사업문의: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박수진 매니저 (☎ 070-4880-3005)

☎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대표번호 : 070-4880-3000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서기업명_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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