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지침서…상담사례집 발간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의
02-2133-5378
수정일
2022.12.29

Q.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 1만 3천여 건 중 대표유형 133건 선별해 엮어>

□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수)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822건(’22. 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례집 발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내용 중심>

□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①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②계약해지(24건) ③임대차 기간(22건) ④임대료(21건) ⑤권리금(23건) ⑥수리비와 관리비(10건) ⑦원상회복(5건) ⑧중개보수(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 중심이다.

□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상담이 잦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증축’ 등 두 개 유형은 4컷 만화로 제작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 (1화) 부담 증감 또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2화)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 증축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lib.seoul.go.kr), 서울시 전자책(ebook.seoul.go.kr/Viewer/8GXRHGN6N1HW) 등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상시 운영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

□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및 법령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 200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 상담은 전화(02-2133-1211), 온라인(sftc.seoul.go.kr),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영 평일 9시~18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법령상담임대료 및 보증금중개수수료 상담

 이용방법 전화 (2133-1211)/ 방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 총 접수 : 174건(조정 개시 104, 진행 중 12, 피신청인 참석 거부 등 58)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임대료권리금 회수임대차계약 기간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5378

□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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