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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배포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22
수정일
2023.05.16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계약하여 법적·행정적 업무를 대행하거나 콘텐츠 홍보 및 제작 지원을 수행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역시 함께 증가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MCN 사업자의 올바른 계약기준 확립을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개발하였습니다.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 / 예시)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리에이터(창작자)의 권리·의무, 회사(MCN)의 권리·의무,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등 포함

[다운로드]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MCN 가입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MCN 가입 표준계약서) 해설서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미리보기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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