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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배포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22
수정일
2023.05.16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근 플랫폼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레슨 업무(교육·강의 등)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으로 인해 아직 계약 관계나 거래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를 개발하였습니다.

※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집 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강의·교육(헬스, 스포츠, 요가, 악기, 미술, 과외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

 

표준계약서 종류는 2가지(①플랫폼-종사자용, ②종사자-이용자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플랫폼-종사자용: 플랫폼 업체와 방문레슨 종사자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종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레슨비 지급과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①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플랫폼↔종사자용)

 

종사자-이용자용: 종사자(강사)와 이용자(수강생)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 레슨 기간, 장소, 지급일과 방식 등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사자와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시간 및 장소 조정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②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종사자↔이용자용)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플랫폼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미리보기 >

플랫폼-종사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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