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문의
3707-8114
수정일
2013.01.29

 
서울시,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실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일환, 6.13(수)~6.29(금)까지  총 260개 업체 점검
 - 민원유발․위반혐의 업체 다단계 10개소, 방문판매 250개소(자치구별 10개) 대상
 - 변경신고,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부과 행위금지 등 시민피해 분야 준수여부 집중조사
 - 3월부터 소비자단체 회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불법 행위 상시감시
 -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서민피해 줄이고, 업체의 건전한 발전 유도할 것

 

□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6월

13일(수)부터 6월 29일(금)까지 13일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을 미끼로 대출 알선, 합숙행위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거마대학생’과 “변종

다단계  판매업” 사례,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박원순 시장 기조하에『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됩니다.

 

□ 시와 25개 자치구가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2012년도 상반기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 및 모니터링 결과 위반혐의 업체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로 총 260개소가 됩니다.

 

□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은 시․구점검반

(2인 1조)이 1개소 합동점검, 구 자체점검반이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 시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유발업체와 모니터링 활동결과 따른 위반

혐의업체 뿐만 아니라 그 외 업체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집중점검 분야인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소비자단체 회원, 대학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모니터링단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단은 블로그, 카페, 포털 등을 통해 불법행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위반혐의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관(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는

시 생활경제과로 교육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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