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억원 예산을 활용,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도울 계획이다.
○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 제도다.
○ 1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백만 원이다.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 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별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본사란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지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의미하며 주사업장이란 제조업은 공장, 도소매업은 판매장, 그 밖의 업종은 모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를 의미한다.
○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제외 업종 > |
- 도매 및 소매업 : 담배·주류 중개업, 골동품·예술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답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귀금속제품 도매업, 귀금속광물 도매업, 총포 도매업, 주류 소매업, 담배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귀금속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개인택시 운송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부동산 컨설팅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단,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산업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은 보험계약 대상 업종으로 운용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 보험가입 접수는 5월 2일(월)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개소에서 진행되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 신용보험센터 안내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1588-6565
서부신용보험1센터 |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윈 8층(공덕동) |
02-710-4551 |
서부신용보험2센터 |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 10층(충정로3가) |
02-2014-0151 |
동부신용보험1센터 |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1층(서초동) |
02-2141-3331 |
동부신용보험2센터 |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4층(대치동) |
02-2194-2982 |
□ 보험가입은 ① 필요서류 제출 ② 가입가능 여부 확인 및 보험금액, 납입보험료 협의 ③ 신용조사 및 보험금액 결정 ④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2. 5월 ~ 12월 ※ 집행잔액 발생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 지원대상 : 매출액 2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단,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등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보험계약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최대 2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가입)
※ 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 체결 후 지자체는 선입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을 10% 할인하는 상품
○ 추진절차
○ 소요예산 : 20억원
○ 기대효과
매출채권보험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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