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 제출하신 경우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아래의 기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2022.5.10.~6.30. 접수 완료자 : 2022. 7. 31.까지
- 2022.7.1. ~7.31. 접수 완료자 : 2022. 8. 31.까지
상기 소정 기간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서류
- 서식 1.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3.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주업종 증빙 서류(제외 업종 기재된 경우만)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4.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최근 연매출액 기준으로 주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고용보험 의무유지 기한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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