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취약한 안전을 개선하고 싶었으나, 비용이 부담이었다. 서울시(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신청,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누전차단기, 분전반, 스팀보일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받아 취약한 안전관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작업능률향상 품목인 바큠다이(다림질 작업효율 향상)를 설치·사용하여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 서울시가 코로나로 침체된 도심제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기업 경쟁력 강화 3종 지원’에 나선다. 작년까지 의류제조현장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을 추가한 5대 도심제조업 현장으로 확대해 최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의류제조업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추경을 통해 36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면 총 1,000개 도심제조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 시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누전차단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물품 구매비용 조차 부담을 느끼는 영세하고 낙후된 의료 제조업체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는 5대 도심제조업 중 우선적으로 의류제조현장 개선 지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 접수를 3월 22일(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① 먼저,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원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전년도 17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25개 자치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1개 기업 당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최대 8백만원(전체 비용의 20% 자부담)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확대(목표): ’21년(20억) 285개 → ’22년(40억) 700개
- ’22년 의류제조 환경개선 예산 24억원에 추경 16억원 포함 총 40억
○ ’19년부터 추진된「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19년 12개 자치구 261개, ’20년 15개구 377개, ’21년 17개구 373개 등 총 지금까지 총 1,011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 작업환경개선 지원항목으로는 ① 소화기, 누전차단기, 노후배선정리, 방음설비 등 위해요소제거(안전관리) 분야 10종 ② 닥트, 이동형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화장실 개선 등 근로환경개선 분야 13종 ③ 바큠다이, 재단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향상 분야 7종 등 총 30종이며, 예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원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생산설비 등 눈에 보이는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② 의류제조업체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센터」와 연계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등 건강상담도 지원한다. 건강상담은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신청인이 건강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건강센터에서 업체 사업장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 ’21년 건강상담은 1회 운영하였으며, 6개 사업장 23명이 사업장방문상담으로 지원받았다.
○ ’22년에는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강서, 성동), 서울근로자건강센터(금천, 중구)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 방문 건강상담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종사자 인원이 적어 전문적인 업무 분담이 어려웠던 영세한 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③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품목 컨설팅을 통한 적합한 개선항목 선정, 작업장 정리정돈(교육, 수행), 성과관리를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 성과관리는 사전 실태조사시 측정치(분진, 조도, 소음, 생산성 등)를 기준으로 작업환경 개선 후 성과를 측정하여 해당업체에 안내한다.
□ 서울시는 우선,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자치구 경제부서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공모기간은 3월 22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이며, 자치구 당 최대 40개 업체를 선발하여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참여 자격은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의류제조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이어야 한다.
□ 최종 선정은 ▴자치구 수행능력(지원의지, 지원계획 적정성 등)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대상업체 적정성, 개선계획 타당성 등) ▴기대성과(환경개선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 올해는 4월 14일(목)까지 자치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업체 사전 실태조사(4월)를 거쳐 5월에 최종 선정한다.
□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4개 분야는 추경예산 확보 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접수부서 및 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02-2133-8786)로 문의 가능하다.
□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심제조산업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전문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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