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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담당부서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58
수정일
2022.02.21

□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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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펫나우’(AI양재허브 입주기업)’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 등록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가지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의 수단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칩의 단 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예컨대,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 첫째,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

○ 신산업 규제발굴(AI, 바이오, 핀테크 등), 핵심규제발굴(시민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법령개정, 규정마련, 적극행정) 등 ‘규제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 각 분과 지원단을 통해 핵심규제 선정 ⇨ 규제진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대안모색(개선논리) ⇨ 적극행정, 규제해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bsc.seoul.go.kr/front)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판로, 마케팅, 자금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전문상담위원 43명과 유선·온라인 등 상담사 34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한 해 총 5,1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 신속확인 :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 허용

○ 실증특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시장테스트를 허용

○ 임시허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목)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이상헌 실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서울시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원소연 소장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 임현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혁신산업분야 핵심기업규제 기초조사 결과와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 종합토론은 토론자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팀장이 참여한다.

 

□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https://youtu.be/NkSsSI2g6-c)로 접속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신산업의 혁신을 제약하는 주요 규제 >

 

 

 

□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국내규제( 2022 참가 사례)

○ [모 닛] 거동 불편환자를 대상으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 개발
⇨ 원격의료 금지로 국내출시 불가(일본 시장에서 제품 출시)

○ [현대차] 물류·유모차·무거운 짐 이동 등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모빌리티 개발
⇨ 자율주행로봇에 해당하여 인도·횡단보도 통행금지로 상용화 불가

○ [콥 틱] 앱으로 얼굴형을 분석 후 추천하는 맞춤형 안경판매 시스템
⇨ 안경은 안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비대면 판매 불가(미국 시장 진출준비)

□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 유발시설 제한, 개발행위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신청·지정 대상에서 수도권 원천 배제로
4차 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에 제약

산업입지법

·수도권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외로 첨단산업 위주의
소규모 복합개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되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불리

□ 신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의료법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 그 외 원격의료 금지되어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한계

생명윤리법

·기술수준 향상으로 희귀·난치 질환에 유전자 치료를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허용범위는 제한적

국방부지침

·드론 촬영허가기간(1개월)이 비행승인기간(6개월)보다 짧아
기상 변수를 감안 할 때 장기간 촬영에 장애

산업안전보건기준

·제조분야 협동로봇 안전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로봇제품 개발에 차질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자율주행 로봇의 속도, 안전기준, 이동 도로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승강기·공원·보도 등에서의 통행 불가

자율주행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면허 발급권한이 국토부에만 있어
지자체의 자유로운 노선생성 및 유사면허 통합관리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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