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문의사항은 1. 서울페이 고객센터(☎1544-3737) / 2. 신한카드 홈페이지(전자민원접수) 에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Pay+ (서울Pay플러스)
- 「서울Pay+」는 새로 출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을 말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예) 정책수당(코로나 국민지원금, 청년 취업장려금 등) 신청 및 수령, 교통·복지·관광 등 생활정보 및 정책안내
- 금융서비스 예)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 및 결제, 생체인증결제·NFC결제·터치결제 등 결제서비스 제공
- 「서울Pay+」는 「제로페이」 와는 다릅니다.
- 「서울Pay+」는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서울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앱으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와 주요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입니다.
- 앱 설치는 1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 스토어(IOS) 검색창에 「서울Pay+(서울Pay플러스)」를 검색하세요!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는 1월 24일부터 가능합니다.
- 제로페이(내 계좌에서 바로 결제)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은 「서울Pay+」 앱 외 3개 결제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1.24. 기준 결제앱 :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제로페이 이용 유무,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유무에 따른 서울Pay플러스 앱 외 3개 결제앱 설치여부 제로페이 이용 유무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유무 서울Pay+ 앱 외 3개 결제앱 설치여부 O O → 필수 설치 O X → 선택 X O → 필수 설치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아래의 기존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타 지자체 상품권(경남, 강원 등)은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 기존앱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페이코」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NH콕뱅크」, 「썸패스」, 「IM샵(#)」,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PostPay」, 「유비페이」, 「TAXI zeropay」, 「시럽월렛」, 「010PAY」, 「핀크」, 「제로페이온」, 「핀트」, 「하나원큐」
- 행사기간은 1.20 부터 2.3까지 이며 이 기간동안 「서울Pay+」 앱 설치와 회원가입까지 마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2,000명) ‘GS25 편의점 5천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선택 수집·이용에 동의하신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별도 응모 필요없음)
※ 서울사랑상품권 카드구매 프로모션은 Q13에서 확인
-
- ① 한시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앱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단 2월 말 이후에는 보유하신 상품권이 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후에는 「서울Pay+」앱 외 3개앱 중 1개*를 필수로 설치하고 회원가입하셔야 기존에 구매하신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4. 기준 결제앱 :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 기존 상품권의 환불 방법 및 일정은 확정 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결제앱, 개별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관되는 상품권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➀ 25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➁ (광역)서울사랑상품권
➂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➃ e-서울사랑상품권 등
※ 이관되지 않는 상품권 : 서울시에서 발행하지 않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➁ 한우사랑상품권 ➂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➃ 대한민국수산대전상품권 ➄ 경남/전남/강원/충북사랑상품권 등
- 아닙니다.
개인별 상품권 보유 잔액 정보는 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저장됩니다.
일괄 이관 후에 신규 앱* 설치 > 회원 가입하시면 기존 구매 상품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24. 기준 결제앱 :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
- 서울Pay+ 앱 가입 시 한글 성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원 가입 시
- 서울Pay+ 앱 가입자 성명 (= 휴대폰 가입자 성명과 동일하여야 함)
ex) 서울Pay+ 앱 가입자 성명이 프랭크, 휴대폰 가입자 성명이 Frank인 경우 가입 불가
2. 계좌 등록 시
- 서울Pay+ 앱 가입자 성명 (= 은행 계좌주 성명과 동일하여야 함)
ex) 서울Pay+ 앱 가입자 성명이 프랭크, 은행 계좌주 성명이 Frank인 경우 계좌 등록 불가
- 서울Pay+ 앱 가입자 성명 (= 휴대폰 가입자 성명과 동일하여야 함)
※ 휴대폰 가입자 성명, 은행 계좌주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분들도 서울Pay+ 앱 가입 및 계좌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향후, 외국인 고객분들께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분들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울페이+ 앱은 서울 거주 시민 뿐만 아니라 타시도 주민들도 자유롭게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페이+ 앱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결제앱을 설치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1월 24일부터 판매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서는 아래의 4개 앱 중 1개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 단, <티머니페이, 신한 SOL, 머니트리> 앱 내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 가입 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상품권 서비스 내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불가)
예) 결제앱 예시(티머니페이 / 신한 sol / 머니트리)
※ ‘22년 1월 24일부터 판매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기존 20개 앱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불가 20개 앱)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페이코」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NH콕뱅크」, 「썸패스」, 「IM샵(#)」,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PostPay」, 「유비페이」, 「TAXI zeropay」, 「시럽월렛」, 「010PAY」, 「핀크」, 「제로페이온」, 「핀트」, 「하나원큐」
- 1.24일 발행 이후 추가발행 일정은 미정입니다.
- 정해진 판매 주기는 없습니다.
- 구매
- 인당 상품권별 할인 구매한도는 최저 1만원부터 만원단위로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예) 종로사랑상품권 70만원, 성동사랑상품권 63만원 구매가능
- 인당 상품권별 할인 구매한도는 최저 1만원부터 만원단위로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 보유
- 상품권별 보유한도는 상품권별 200만원입니다.
(단, 구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시고 카드(신용·체크)로 구매하시는 경우 보유한도 50만원입니다. )
- 상품권별 보유한도는 상품권별 200만원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 상품권 보유 및 구매한도 금액은 상품권 종류별로 관리됩니다.
- 네, 구매 계좌 등록없이 카드(신용·체크)로 상품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별 한도는 50만원입니다.예) 구매 계좌 등록없이 용산사랑상품권 50만원, 마포사랑상품권 50만원 구매 가능
- 아닙니다.
청년 취업장려금과 같이 정책수당 지급액은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도봉구-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도봉사랑상품권 200만원 보유 가능
- 아닙니다.
결제앱 상관없이 구매한도, 보유한도 모두 통합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서울페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셨다면,
타 결제앱(「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에서도 구매하신 상품권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 정상이관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보유한도는 200만원이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앱에서 이관되는 상품권과 신규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1월 24일부터 상품권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앱은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4개이며, 다른 결제앱도 순차적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오픈일정>
1월 | 3월 | 5월 |
---|---|---|
- 해당 행사는 1월 24일부터 판매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행사입니다.
- 행사기간 : 1월 24일 ~ 2월 28일
- 행사내용 : 서울사랑상품권 신한카드 구매시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 참여방법 : 별도 참여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행사참여 신청이 됨
※ 「서울Pay+」 앱설치 프로모션은 Q5에서 확인
- 아닙니다.
신한카드(신용,체크)로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는 모든 상품권을 합산한 구매한도가 월 100만원입니다.
예) 영등포사랑상품권-신용카드로 50만원 구매
양천사랑상품권-신용카드로 50만원 구매
> 해당 달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 추가구매 불가 - 신용카드 월 구매한도 100만원은 상품권별 할인구매한도 70만원과 별개입니다.
예) 영등포사랑상품권-신용카드로 70만원 구매 ⇒ OK
> 이후 타 상품권 신용카드로는 30만원만 구매가능
> 타 상품권 현금 OR 체크카드로는 할인구매한도 70만원까지 구매가능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 구매제한 없으며, 상품권별 구매한도, 보유한도만 적용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 1.24일부터 판매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별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서울Pay+」 앱 내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상품권을 사용하셨던 가맹점이라면 그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가맹점은 「서울Pay+」 앱 내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경우, 기존에 결제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바코드 결제의 경우에는 가맹점주분께 바코드를 제시하시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스에서 특정값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신용앱카드 혹은 신용카드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동일한 서울사랑상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 상품권부터 사용처리되며, 유효기간이 동일한 경우 구매 순서대로 사용처리됩니다.
- 1. 24.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 변경에 따라,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앱’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하고, 「서울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취소 및 환불
- 상품권 구매 취소(전액 환불) 및 잔액 환불은 앱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환불신청
- 또한, 구매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22.1.24.~) | |
---|---|---|---|
환불 정책 | 구매취소 |
-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구매취소 가능 |
- 기간에 관계없이 상품권 전액 구매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상품권 60% 이상 사용 후 잔액환불 (할인금액 제외) |
좌동 |
* 단, 신용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관받은 상품권은 환불 조건(60% 사용 후 잔액환불)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구매취소는 가능하나,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존 제로페이앱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조건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환불은 제로페이 앱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보전금(할인율 10%)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기타
- 소득공제의 경우, 상품권 구매시가 아니라 결제시에 적용되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 상품권을 제3자에게 선물하신 경우에는 결제를 하는 제3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상품권 구매시가 아닌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시에 적용됩니다.
예) 영등포사랑상품권 70만원 구매시 소득공제 적용 X
영등포사랑상품권 식당 결제 10만원, 학원 결제 20만원 등
결제 건 별로 소득공제 적용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수단에 따라 선물 가능 여부가 상이합니다.
구매수단에 따른 선물가능 여부 구매수단 선물하기 현금(계좌) 가능 체크카드(신한) 가능 신용카드(신한) 불가 *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 제한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또한, 1.28. 기준 선물받은 상품권은 재선물이 불가하나 추후 기능 개발을 통해 자유롭게 선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 네. 선물받은 상품권은 환불기준(60%이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 수령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선물을 보낸 사람이 선물보내기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보유잔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선물하기가 불가합니다.
체크카드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별도 제한없이 선물하기가 가능합니다.
- 선물받은 상품권 재선물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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