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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 참여단지 15개 모집…최대 6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490
수정일
2021.02.22

□ 서울시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로 육성하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에 참여할 단지 약 15곳을 모집한다.

○ 사업참여는 입주민들이 직접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거나, 맞벌이와 1인 가족을 위한 반찬 나눔 및 도농직거래,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정원,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품 제작, 주민소통 카페, 문화·건강 강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 할 수 있다.

□ 이 사업은 주민과 지역내 지원기관(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최대 3년간 공동주택 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최장 3년간, 연차별로 진행된다. (1년차)의제설정 → (2년차)시제품·시범서비스 생산 → (3년차)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이 주요 내용이며,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최장 3년간 단지당 매년 3,000만원~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차> 신규참여 단지, ’20년 준비단계 참여단지 대상

- 단지별로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지원기관을 투입하고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단지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제(의제)를 발굴한다. 도출된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주민 주도적으로 찾아낸다.

- 단지 내 유휴공간을 사업추진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지원기관은 주민모임이 사업추진 추제가 되도록 역량을 키워준다. /p>

2년차> ’19년~’20년 1단계 사업 참여 단지 대상

-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생산·소비 순환구조를 체험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한 의제(문제)로 시제품 혹은 시범서비스를 생산해 단지주민을 대상으로 판매·체험하도록 한다.

- 시제품·시범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과 마케팅 노하우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역지원 기관에서 컨설팅해준다.

<3년차> ’20년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단지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단계로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수익구조와 마케팅 등을 개선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지원기관, 법률자문가 등의 기업설립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경영·마케팅 전문가 등을 통하여 수익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단지별로 매칭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주도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모임 육성~사업실행~기업화를 밀착·집중 지원해 사업 성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를 원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5명 이상이 주민모임을 결성해 주민대표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거친 후 해당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 1단계(1년차)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결과 등으로 2단계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미선정 된 단지도 작년 사업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면 2단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현재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지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을 갖춘 단지(주민모임)는 모두 신청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1년차)3.24.(수)~3.26(금), (2~3년차)2.26.(금)~3.3.(수)이다.

□ 주민모임을 도와줄 지역지원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았던 지역지원기관을 권역별(➀서북·도심권 ➁서남권 ➂동북권 ➃동남권)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가 있어도 해당 자치구에 지역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신청에 제약을 받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 신청기간은 (1년차 지원) 4.1.(목)~4.5.(월) (2~3년차 지원) 2.24.(수)~2.26.(금)로 서울시 담당자에게 이메일(pinkteddy20@seoul.go.kr) 로 접수하면 된다.

□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19년, 20개(11개 자치구)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시작해 ’20년에는 30개 단지(15개 자치구, 신규선정 22개, 2년차 8개)가 참여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돌봄, 건강먹거리, 친환경생활, 주민소통과 같은 생활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19년 참여 20개 단지는 1년차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및 주민주도성을 평가해 8개 단지가 ’20년에 2년차 사업을 진행했다.

○ ’20년 새롭게 선정된 단지는 총 22개 단지로 이 중 9개 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횔성화를 위해 추가 모집하여 4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 참여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의 취지에 대해 75.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본 사업을 통한 단지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는 73.6%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 '20년 11~12월, 조사대상 총 24개 단지 1,700여 명)

□ 홍남기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은 입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인식과 주민주도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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