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1.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 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원금액 |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가. 제출장소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
(페이지 하단의 자치구별 담당부서 참조)
-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다. 제출서류
<신청시>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라. 신청기간 : ’21. 2.15.(월) ~ ’21. 3. 31.(수), (평일 09:00~18:00)
- 마. 선정기준 : 자격요건 충족 시 분기별 선정·지급(예산범위 내)
- 바.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유의사항
- 가.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382) 참조
-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명 클릭 시 구청 공고로 연결)
연 번 | 자 치 구 | 담 당 부 서 | 연락처(사무실) |
---|---|---|---|
1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72 |
2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2 |
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4 |
4 | 성동구 | 지속발전과 | 02-2286-6592 |
5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4 |
6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6 |
7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74 |
8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62 |
9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10 | 도봉구 | 신일자리경제과 (지속가능발전국) |
02-2091-2873 |
11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8 |
12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33 |
13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4910 |
14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83 |
1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1 |
16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577 |
17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2868 |
1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3 |
19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3 |
2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677 |
21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43 |
22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03 |
2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494 |
24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3 |
25 | 강동구 | 일자리창출과 | 02-3425-5845 |
※ 서류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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