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청년구직자의 직무경험지원과 기업채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은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고 실무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유망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954?tr_code=snews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월 ∼ 2021.12월 (청년인턴 운영 기간: 2021.9∼11월, 3개월간)
○ 참여모집기업 : 100여개 기업
○ 참여대상
- (인턴) 만 18세이상 ~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 구직자(350명)
-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IT·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유망기업 또는 중견·강소기업(단,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이상 투자유치액 10억 이상)
○ 지원내용
- (인턴) 직무훈련(3∼4개월) + 인턴십 제공(3개월), 취업알선
- (기업) 청년인턴 인건비 제공(3개월)
※ 직무별 훈련기간은 세부 커리큘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교육운영 : 직무별 특화된 교육훈련 전문기관 선정하여 운영
○ 인턴급여 : 주 40시간 내, 매월 약 220만원(서울형생활임금, 3개월) 지급
○ 지원사항 : 직무훈련비(교육비) 및 인턴 급여(서울시 지원)
나. 지원자격
1) 대규모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3)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소기업
4) 고용노동부 ‘성장유망업종’의 주요 품목을 제작·생산하는 기업
5) 서울핀테크랩, 블록체인지원센터 입주기업
6) 기타, 협회 회원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업
다. 참여조건(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
▶ 서울 및 수도권(인천, 경기)에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둘 것
▶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전년말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둘 것
(단, 나. 지원자격 5) 및 6)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에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에 한 함)
▶ 해외기업인 경우, 본사(외국)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둘 것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출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청년인턴 기간 만료 후, 연계채용 시 서울시 생활임금(월 250백만)이상으로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협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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