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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보조금 정산안내

담당부서
도시제조업거점반제조업정책팀
문의
02-2133-8765
수정일
2020.11.30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보조금 정산안내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보조금의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정산자료를 '20.12.1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안내 및 2차 보조금 신청 : 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가. 제출시기 : 상시종사자 고용유지 기간(3개월) 종료 ~ '20.12.10.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다. 제출자료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및 고용유지 증빙자료

 라. 제 출 처

  - 의류,수제화,귀금속 : (방문)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우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8 에이팩센터 901호 한국패션산업협회

  - 인쇄,출판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 기계,금속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33 미우빌딩 1101호

 

※ '20.12.10.까지 정산자료 미제출 시, 기지급 보조금 환수 및 잔여 보조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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