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보조금 정산안내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보조금의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정산자료를 '20.12.1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안내 및 2차 보조금 신청 : 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 |
가. 제출시기 : 상시종사자 고용유지 기간(3개월) 종료 ~ '20.12.10.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
다. 제출자료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및 고용유지 증빙자료
라. 제 출 처
- 의류,수제화,귀금속 : (방문)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우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8 에이팩센터 901호 한국패션산업협회
- 인쇄,출판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센터 2층
- 기계,금속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33 미우빌딩 1101호
※ '20.12.10.까지 정산자료 미제출 시, 기지급 보조금 환수 및 잔여 보조금 미지급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