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체 등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문의
02-2133-5455
수정일
2020.11.05

슬라이드1 슬라이드2

•신청 서류 1 : 서식 1. 무급휴직 지원 신청서
•신청 서류 2 : 서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 서류 3:  서식 3. 위임장
•제출 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위임시, 수임자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2) 1인 자영업자
        3) 정부 4차 추경「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벤처기업부)
        4)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 부정 수급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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