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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12개월간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
문의
02-2133-5344/5409
수정일
2020-07-02

□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천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대상 인원은 18,230명이다.

○ ’20월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부가 대상이다.

- ’19년 출산,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포함

 

□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7월 6일(월)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하여 24만원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시범사업이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된 시범지역에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자체

(광역 3, 기초 23)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 광역 지자체: 서울, 대전, 제주

- 기초 지자체: 경기 남양주·부천·안성,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전주·군산·익산·순창, 전남 순천·나주·곡성·해남·영암·영광·장성·신안

경북 포항·안동·예천, 경남 김해

○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사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3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며, 7월 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6일(월)부터 10시부터 12월 15일(화)18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 출산·임신 증빙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사본, 출생증명서를 말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 꾸러미 구성 예시 1부 / 포스터(안) 1부 /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1.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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