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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들에‘반값 임대료’1년간 지원…7.1부터 접수

담당부서
투자창업과 투자유치2팀
문의
2133-4768
수정일
2020-07-03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서울의 고물가·고비용 구조로 인해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창업가들에게 주거지원을 위해 나선다.

 

□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고 7월 2일(목)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①서울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 60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② 현금으로 최대 1백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원하는 2종류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추천으로 선정되는데 7월 1일(수)부터 접수 받는다.

 

□ 서울시가 지정한 3개 셰어하우스 입주지원(60실)과 주거바우처 제공 176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33억 원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성장 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에 규정된 기술창업 업종을 말한다.(관련 산업 붙임)

 

□ ①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 ②최대 1천 2백만 원의 주거바우처 지원 모두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 대표가 공동대표로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만 지원한다.

 

 

<공용업무공간 갖춘 역삼·이태원·후암동 셰어하우스 임대료 50% 지원>

 

□ 서울시는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로 커먼타운(commontown) 을 선정해 올해 8월부터 1년간(20.8.1~21.8.31)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3곳에 60실을 확보해, 입주 창업가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침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되(욕실포함),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 공용물품 및 시설의 분실·파손을 대비한 시설파손보증금과 전기, 수도 공과금은 개별 부담하며, 시설파손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될 때, 실제 파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창업가가 돌려받을 수 있다.

 

□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셰어하우스 3곳 모두 한 건물 내에 침실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용 업무공간이 있어 창업가들은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는 같은 셰어하우스에 사는 직원들과 토론, 사업 미팅도 가능하다.

 

<현재 주거지 월 임대료 50%, 최대 월 1백만원, 연간 12백만원 임대료 지원>

 

□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월 1백만 원, 연간 1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를 관리한다. 계약서를 제출 후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 및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하려는 창업가에게는 수요에 맞는 거주지 탐색,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등도 제공한다. 단, 중개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셰어하우스나 주거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창업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우수한 창업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

○ 추천권이 있는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수탁운영기관과 서울창업허브의 글로벌 파트너스 등이다.(세부목록 붙임3)

○ 추천기관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실적, 매출실적,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스타트업 대표를 추천하면, 이 추천 기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는 결격사유 및 실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그리고 중도 퇴거 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의 10%를 예비인원으로 선정한다.

 

□ 지원 기간 동안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된다.

○ 특히, 경영실적 위조 등으로 사후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창업가를 추천한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자격이 3년간 정지된다.

 

□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창업가 또는 추천기관은 인베스트서울센터 또는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 투자창업과 : 홍현주 주무관(2133-4768)

- 창업가 주거지원 총괄, 셰어하우스, 내국인 창업가 주거바우처 등

○ 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서울센터 : 신수민 선임(6361-4124)

- 창업가 주거지원 추천서류 접수 및 외국인 창업가 주거바우처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가들이 난관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의 발굴해 인공지능,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가들이 마음 편히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창업가에게 지원되는 셰어하우스 사진

  1. 창업가 주거지원 신청가능 업종(기술창업업종)
  2. 창업가 주거지원 추천가능 기관
  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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