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따라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유형을 목격하신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이용하여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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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재판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A가 제 3자에게 재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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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 C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상품권 구매자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갖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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