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최대 3억원 우대보증... 서울시-신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협약

담당부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문의
2133-5249
수정일
2020.09.16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약속되었던 투자 자금 연기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핀테크 기업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5월 11일(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핀테크 창업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핀테크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만으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우대보증을 통해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해 최소 66억원 이상의 금융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매출액과 자기자본 한도에 관계없이, 최대 3억 원까지 기업이 필요한 금액만큼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100% 전액보증 및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 최고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 신보의 보증료율은 통상 심사등급에 따라 신용 보증금액의 0.5%~1.0% 내외로 매년 심사를 통해 보증료율이 조정되지만, 서울시 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0.5%의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 하여 심사등급 변화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된다.

○ 스타트업의 특성상 창업초기 매출액 발생이 미미한 경우가 많아 자기자본 한도를 제외하고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원자재구입비, 마케팅비 등 예상 소요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 자기자본 : 기업의 소유자가 출자한 자본과 기업 내부에 축적된 적립금, 준비금 등의 유보 자본을 합한 자본

○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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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시는 이번 자금지원 협력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천한 유망한 스타트업이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핀테크랩의 입주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은 자금 지원이 간절한 스타트업의 숨통을 틔우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19 이후(비대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투자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핀테크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

 

붙 임1

핀테크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안)

 

□ 지원 구조

❍ 서울핀테크랩 추천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으로 3억원까지 소요자금 한도사정만으로 우대 지원

 

□ 운용 내용

❍ 보증지원 타당성 체크리스트에서 열거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

* 화폐발행과 관련한 사업, 은행업 고유영역 및 사행산업 등

- 운전자금보증한도 사정특례 운용(소요자금 사정금액 반영),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율 우대(0.5% 고정보증료율)

 

핀테크랩 스타트업 특례 보증 VS 일반보증 지원 프로그램 비교

구 분

 

핀테크 스타트업 특례 보증

 

일반보증 지원

 

지원

대상

 

금융 및 보험업종 중 예외적 금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업

 

*예외적 금지 분야: 여수신, 보험공제, 특정 금융사 판매대행, 전자화페 발행업 등

 

금융업 중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핀테크기업 및 손해사정업

 

업력

요건

 

창업 후 7년 이내

 

제한 없음

한도

사정

방법

 

매출액 한도 적용 배제

 

*소요자금한도→ min〔소요자금, 3억원-기보증금액(신기보,재단)〕

 

매출액 한도

* 추정매출액의 1/4∼1/2 한도

 

보증

비율

 

100% (전액보증)

 

90%∼95% (부분보증)

보증

료율

 

0.5% 고정보증료율

 

1.0% 내외로 매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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