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농업용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 당 최대 6백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여 대의 농업기계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서울지역본부)이 협력사업으로, 농업기계 구입비의 60%(서울시 30%, 농협 30%)를 지원한다.
※ 단, 농협 비조합원인 경우 농업기계 구입비의 30%(서울시)만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1농가 당 1기종(부속기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 절차는 ① 농가 사전 신청 → ② 선정심의회 통해 농가 선정→③ 농업기계 구매·인수 → ④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보조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3년 동안 심사에서 제외된다.
□ 대상 농가는 5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관내 거주이력, 영농경력 및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농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한다.
○ 신청은 농업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지역농협(본점) 또는 소속지역조합에 신청한다.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 (부속기 포함)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친환경 인증농가 : 친환경 인증서, GAP인증서 등
•기타서류 : 지원신청기종 제작회사, 모델명 표기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등
□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최종결과는 6월 중순경 개별 지원자에게 통보되며, 선정된 지원자는 농업기계를 구매·인수한 후, 지역농협(본점)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농협에서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농가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서울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농업인들의 운반·이동 등의 불편을 줄여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일손을 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농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02-2133-5346),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농협 안내처(연락처)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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