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제2020-05호
『제3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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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o 제3회 지식재산의 날(‘20. 9. 4.)을 맞이하여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 포상종류 및 규모(안)
o 포상종류 :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분야)
o 포상규모(안) : 총 19점 (단체 : 1점*(지자체), 개인 18점)
- 국무총리 표창 1점, 공동위원장 표창 4점(기관 1점, 개인 3점), 장관(청장) 표창 14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국표) 및 각 부처(청)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광역자치단체 최우수 기관
? 추천대상 및 자격요건
o 대 상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
o 자격요건 :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수공기간은 국무총리표창 및 공동위원장표창 5년 이상, 장관(청장)표창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o 공적분야
구분 |
포상종류 |
공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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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국무총리 표창 (1점) |
지식재산 전 분야 |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특히 지식재산 보호·신지식재산권분야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
국가지식재산 공동위원장 표창(3점) |
지식재산 전 분야 |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중앙부처 최우수 사업담당 2점(각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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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점) |
창출· 사업화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산학연 협력연구, 기술사업화·창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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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점) |
문화· 콘텐츠 |
ㅇ 문화·예술·SW·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창작자 권리개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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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점) |
신품종 유전자원 |
ㅇ 신품종 개발 등 신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새로운 유전자원 개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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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2점) |
IP-사업화 |
ㅇ IP 사업화 전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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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2점) |
IP-R&D 창출 및 사업화 |
ㅇ IP-R&D 등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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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2점) |
IP 보호 |
ㅇ 지식재산 보호 전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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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표창 (2점) |
IP 관리· 경영 |
ㅇ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ㅇ 지식재산 경영·거래·변리·정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및 홍보 협조 요청
[붙임 1] 2020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지식재산분야) 정부포상 공고
[붙임 2] 2020년도 제3회 지식재산 날 기념식 행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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