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담당부서
도시제조업거점반제조업정책팀
문의
02-2133-8766
수정일
2019.12.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3266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수제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성수수제화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위탁금액 : 금1,180백만원(’20.3월~12월)

※위탁금액은 계약심사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라. 위탁사무

- 수제화 판로 지원 및 홍보·마케팅

- 성수수제화 지역 생태계와 연계·협력 사업

- 수제화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 지원시설(성수수제화 제작소,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운영

- 기타 성수수제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협의한 사업

마. 위탁시설

- 성수수제화제작소 및 서울수제화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2층~3층, 임대)

-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00-20

2.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나. 공모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제화·가죽패션분야 등 도시제조업 관련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수행 실적이 있으며

라. 서울시 수제화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단독 신청 또는 공동수급 신청(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홍보·판로 분야와 교육 분야의 전문업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부분 실적이 제출되어야 함(구성원별 분담 분야가 달라야 하며, 동일한 분야에 2개 업체가 공동수급 불가)

※ ’19.10월에 구성된 ‘성수수제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 불가

 3. 신청서 제출

가. 접수일정 : ’20. 1. 21.() 10:00 ~ 17:00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02-2133-8766)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 시티스퀘어 17층

 

4. 제출서류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참조 요망

가. 수탁신청서,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행 이행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라. 공동수급인 경우(분담이행방식)

- 표준협정서 1부 협정서에 구성원 분담내역 및 분담비율 기재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③ 서류 각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신분증 지참)

바.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아.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별권 제출)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각 1부

- 가산점 해당여부(가산점 증빙서류 등)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자가진단표 외 증빙서류는 구성원별 제출

자.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총22부)

※ ‘사업제안서제안발표용 PPT 자료’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사본 10부는 반드시 기관?법인명 삭제 후 제출

사업제안서제안발표용 PPT 자료은 USB 제출(메일 별도 제출: moonstar@seoul.go.kr)

차.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제출(공고일로부터 3년간)

 

5.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30점) : 도시제조업거점반에서 평가

- 정성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다.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추진일시 : ’20.1.30(목)예정 ※ 시간 및 장소 확정 시 별도 통보

- 제안설명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PT로 설명(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순서에 의거하여 진행

라.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마. 결과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미 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심사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

나. 수탁받은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다. 수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 사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보고

라. 성수수제화 활성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마. 새로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탁 운영자의 종사자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가 있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준수

바.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 및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다.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역과 범위에 한하여 시 게시판에 공개

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등을 통해 협약금액 조정될 수 있음

마.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계획서”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 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자.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 02-2133-8766)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참고

1..공고문_성수수제화

2.제안요청서_성수수제화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