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동조사신고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524
수정일
2024-07-22
운영개요
  • 서울시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대상기관에 시정권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사관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관계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조사를 실시하여 노동권 침해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조례에 근거해 조사를 의뢰한 사항), 시 산하 투자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가 노동권 침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이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동일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사건 처리절차

절차그림

신고 방법
  • 방문, 우편(전자메일 포함), 팩스
  • 위치 : 서소문 2청사 16층 노동정책담당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T. 02-2133-5524~5, F. 02-2133-0709, E-mail. labor30@seoul.go.kr
  • ※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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