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국내와 해외의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거나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신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단,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금융기관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임시사무소가 금융기관 지점과 주사무소를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단계에 설치되는 만큼 서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금융사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해 3월「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시작되어 첫 해 2개 금융기관에 총 1억 3천 9백만원, 2017년과 2018년 6개사에 총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14개 금융기관에 총 4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임시사무소란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금융기관 보조금은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시설비의 최대 10%), ▲ 신규고용자금(1명당 50만원씩 최대 300원만원) ▲금융기관 직원의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 교육훈련자금(기관 당 최대 6천만원)등 세 가지 항목이다.
항 목 |
지원 기준 및 방법 |
지원한도 |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
신규고용 자 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
기관당 2억원이내 |
교육훈련 자 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
기관당 6천만원이내 |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의 최대 10%까지 지원된다.
○ 신규고용자금은 신청대상 연도 전년도의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 대비 신청년도 월평균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수의 초과분에 대해 1명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교육훈련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50만원씩 6개월까지, 기관 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보조금은 신청기간의 가산일과 고용조건(‘19년 5월 기준) 등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신청기간 기산일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 |
고용조건 |
’19. 5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고용 |
’19. 5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고용 인원 2명 초과 |
※ 단,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간은 최대 1년 (단,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시는 오는 7월 19일(금)까지 이메일과 방문 접수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신청 금융기관의 현장 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여의도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일자리 창출,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여의도에 자리잡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9-1765호
2019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목적: 여의도 금융중심지로의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 지원유형: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 외국 금융기관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국내 금융기관의 창업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점의 신설이나 이전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국내·외 금융기관
□ 지원요건
|
구 분 |
국내·외 금융기관 |
국내·외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
공통 기준 |
신청기한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등록하거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
임시사무소 개설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 |
고용조건 |
’19. 5월말 기준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을 둘 것 |
’19. 5월말 기준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초과할 것 |
|
개별 기준 |
신규고용 자 금
교육훈련 자 금 |
[신청인원 산정기준] |
|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상시고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초과 1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 |
||
[자금 지원기준] |
|||
· 신규고용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 · 교육훈련자금 :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
사업용 설 비 설치자금 |
[설치자금 지원기준] |
||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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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원기간 |
- |
최대 1년* |
* 단,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서울 금융중심지로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한 날 이후에는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 결정(8월 중)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말까지(’19.12.31.) 집행 완료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가 우선 지원
- 기 신청자의 경우 ’19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지원예산 : 150,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및 한도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항 목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
신규고용 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
기관당 2억원이내 |
교육훈련 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
기관당 6천만원이내 |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7.8.~7.19.(2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경제정책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번호 : 02)2133-5243 (보조금 지원담당자)
- 이 메 일 : heewon@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2 참고)
-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3 참고)
- (임시사무소)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4 참고)
- (임시사무소) 신규고용자금 신청서 및 교육훈련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5 참고)
※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함.
□ 유의사항
○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불이행이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방법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 (단,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액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
□ 기타사항
○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름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경제정책과 담당자(☏02)2133-5243, heewon@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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