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공고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02-383-8324
수정일
2019.03.25

2019년 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지원사업참여협동조합 모집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1. 모집 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참여 불가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9일(화) ~ 4월 4일(목) 17시

▸ 모집수 및 예산 : 협동조합 5개, 총 4,500만원

 

2. 지원 내용

▸사업명: 협동조합 전략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전략모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 협동조합 역량 강화 및 규모화

-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

▸ 지원기간: 약정 체결일 ~ 2019년 11월 30일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규모: 5개 내외, 사업당 최대 9백만 원, 총 4,500만원 예산

- 지원규모(선정 기관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사업 세부내용

규모화 및 경쟁력 있는 전략개발 협동조합 모델(예시)

-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 도모를 위한 프랜차이즈협동조합 모델

- 공동육아·돌봄·교육 등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모델

-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프리랜서협동조합 모델

- 지역사회 내 합리적 소비생활과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모델

- 시민자산화 협동조합 모델

- 도시재생·마을관리·주택 협동조합 모델

- IT·신기술 개발 협동조합 모델

- 사회적농업·에너지·환경 협동조합 모델

- 기타 협동조합 전략모델

지원방법

- 사업추진계획을 해당 협동조합이 수립하고 센터가 행정과 회계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3. 선발과정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15445077.net) 교육 및 공고란 참조

4.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3.19.(화)~4.4.(목) 17:00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결격처리됨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15445077.net) ->신청접수 ->교육/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2-383-8324)관련문의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윤모린매니저

(☎ 02-383-8324 / lovecoop2@15445077.net)

5.유의사항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결격사유

❍ 센터의 2019년 타 사업비 지원사업 선정 경우

(교육 등 비사업비 지원은 무관함)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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