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38
수정일
2019.03.13

 

< 워라밸 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통한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 제시 >

 

□ 서울시는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비, 청년·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도 기업에 지원해 업무 공백 없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사내복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휴게실, 육아시설 등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gggggggggg

jhgfjgdffffffffffffffffffffff

 

<청년친화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사내복지·기업문화개선>

 

□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휴직전/6개월간 공동근무 업무공백 해소>

 

□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는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 특히,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 포상을 통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

 

□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3.11.() ~ 3.29.() 모집,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기업이면 신청가능>

 

□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3월 11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모집하며,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 ’18년 선정: 105개 기업(’19년 현재 378개 기업 지원)

 

□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등을 꼼꼼히 따져 오는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인증 예시 : 하이서울브랜드, 이노비즈, 메인비즈,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생활 균형제도를 고루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증가비율 배점을 확대해 작년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