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
-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
# 박모씨는 ○○저축은행 직원 이모씨로부터 현재 10~17% 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금을 7%의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부업체로 갈아 탄 후 1달만 24%대의 이자를 부담하면 이후에는 7%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필요시 추가대출도 해준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대부업체로부터 24%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고, 1개월이 지나서 저금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박씨의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저축은행 직원도 아니고 □□대부업체 모집책이었다.
결국 박씨는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고 당초 이용 중인 대출금을 훨씬 높은 이자로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단속>
□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1월 21일(월)부터 2월 15일(금)까지 약 2개월간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하였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12월까지 1,053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19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동시에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구제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