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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허위·과장광고 기승…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79
수정일
2019.01.22
  • 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
  •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

 

# 박모씨는 ○○저축은행 직원 이모씨로부터 현재 10~17% 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금을 7%의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부업체로 갈아 탄 후 1달만 24%대의 이자를 부담하면 이후에는 7%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필요시 추가대출도 해준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대부업체로부터 24%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고, 1개월이 지나서 저금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박씨의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저축은행 직원도 아니고 □□대부업체 모집책이었다.
결국 박씨는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고 당초 이용 중인 대출금을 훨씬 높은 이자로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단속>

□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1월 21일(월)부터 2월 15일(금)까지 약 2개월간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하였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12월까지 1,053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19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동시에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구제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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