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목)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인 ‘편의점 과당출점경쟁 자율축소 유도’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던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계획을 최종 확정짓고 11월 28일(수) 자치구로 배포하였다. 관악구, 강서구 등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20일(목)부터 자치구별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각 자치구 사정에 맞게 일제히 개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100미터)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담배소매인간 거리를「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개정 권고안 관련 “이번 거리제한 강화로 인하여 기존의 골목 수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실제 소매인들로 구성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기존 담배 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폐업 수리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접수 공고를 내는데, 이번 규칙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 규칙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미터)을 적용한다.
□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미터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었으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업거리를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편의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서초구는 2016년 10월 담배 영업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강화한 이후 편의점 수에 크게 변동이 없어 100미터 이격이 점포 간 과당경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편의점수 : ‘16.10월 8,018개 → ‘18. 7월 9,073개(13.2% 증)
서초구 편의점수 : ‘16.10월 477개 → ‘18. 7월 477개
□ 관련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생존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권고안 및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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