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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취약계층에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일자리정책과
문의
6321-4054
수정일
2012.06.28

 

지역공동체 일자리, 취약계층에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미취업청년 취업발판 제공
 - 8월 1일부터 4개월간「20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5개 자치구에서 실시
 - 6월 11일~15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등 고려해 취약계층, 미취업청년 우선 선발
 - 하루 6시간 근무, 임금과 교통비 포함해 월 최대 78만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 다문화가정지원, 재해예방지원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등에 투입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1,385개를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나 미취업 청년층에게 제공한다고 5일(화) 밝혔습니다.

 

□ 상반기에 1,694개의 일자리를 제공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총 2,3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

1,694명, 하반기에 1,385명 등 총 3,07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 15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7월 해당 자치구에서 재산과

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에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재산

기준 조건이 없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 임금과 교통비 포함해 월 최대 78만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하루 6시간 근무 시 임금(27,480원)과 교통비(3,000원)를 합한

총 30,4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최대 78만원을 받습니다.

  ○ 또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이 적용되며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내입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무시간이 주 16시간 이내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반기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중소기업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국가 시책사업 등 8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 상세업무는 △어르신무료이발서비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및 학습도우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간호사 파견 △저지대 빗물받이 준설 △취약지역 담장벽화 △취약계층 도배 및 가구 수리 사업

등입니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단 운영, 신청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 개최 등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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