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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농업 체험, 치유텃밭 등을 운영 할 민간단체 모집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405
수정일
2015-06-02

 

서울시, 도시농업 체험, 치유텃밭 등을 운영 할 민간단체 모집

 

서울시, 도시농업 체험·치유텃밭 등을 운영 할 민간단체 모집
 - 서울시, 11일(수)~23일(월)「2015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지원사업」공모
 - 치유텃밭, 도시농업 교육, 홍보, 재활용 도시농업, 자유제안 등 5개 분야
 - 선정 단체에는 사업당 최대 3천만원, 총 2억 5천만원 지원
 -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또는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신청 가능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 3월 중 대상과 금액 결정
 - 시, “다양한 도시농업 시민활동 지원으로 도시농업 정착화 할 것”

 

 서울시가 도시농업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 서울시와 함께 도시농업활성화를 담당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수)부터 23일(월)까지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도시농업 홍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등 재활용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자유제안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진행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9일(월)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2013년부터 2년간 총 16개 단체를 지원해 도시농업에 대한 수도서울의 비전과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도시농업 확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해선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총 2억 5천만원을 1차(70%), 2차(30%)에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기업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관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민생경제과(☏2133-54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별첨 : 2015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2015년 민간단체 도시농업 공모사업

 

1. 지원대상

 

지 원 분 야

지원규모

①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②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도시농업 홍보

④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자원재순환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⑤ 자유제안

사업별

30백만원 이하

(※ 단체별 1개 사업)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하고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 2015. 4월 ~ 12월

 

4.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현황 1부.

③ 사업 계획서 1부.

④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⑤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cheon3@seoul.go.kr)로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2. 11(수) ~ 2. 23(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자부담 비율, 독창성, 파급효과 등

나. 결과발표 : 2015.3.6.(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다.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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