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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중소기업 11개 선정해 TV홈쇼핑 입점 지원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57
수정일
2015.09.03

 

서울시, 우수중소기업 11개 선정해 TV홈쇼핑 입점 지원 
 - 우수중소기업제품 인지도 확대·판매촉진 위해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입점 지원
 - 기업당 최대 2,200만원 지원, 판매수수료 인하 (10~30% → 8%)
 - 방송적합도·판매가능성 고려, 10월 중 기업당 1회 40분 내외 진행
 - 6일(금)~13일(금) 신청, 서울소재 제조업 위주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
 - 시, “성장 가능한 소기업 발굴해 홈쇼핑 등 대형유통망 진입 지원”

 

□ 서울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11개 중소기업을 선정,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고 6일(금) 밝혔습니다.

 

□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도 TV홈쇼핑의 높은 수수료와 재고 부담 등으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방송기회를 제공해 인지도 향상은 물론 판로확대에 따른 매출증대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 TV 홈쇼핑은 제품 판매는 물론 자연스러운 TV 광고효과도 동시에기대할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 확대면에서도 효과적이라, 기업들의선호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이번 홈쇼핑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2,200만원 내외의 입점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기존 홈쇼핑 수수료(10~30% 이상)보다 훨씬 저렴한 8% 대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또 포장디자인과 패키지 등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홈쇼핑에적합한 상품으로의 업그레이드와 시장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올해부터는 홈쇼핑 MD(상품기획자)가 방송이후에도 상품 마케팅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중기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펼쳐 상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판로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TV홈쇼핑 방송적합도, 판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당 40분 내외 1회씩 하반기 중 방송을 진행합니다.

 

□ 홈쇼핑 진출 지원을 받길 원하는 기업은 2월 6일(금)~2월 13일(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하면되고, 서울 소재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 홈쇼핑 입점지원 가능 상품은 판매가 최소 39,900원 이상으로 40분 방송기준 적정 재고를 보유하여야 하며 성인용품, 주류, 기타 방송시연이 불가능한 상품은 제외합니다.

 

[붙임 1]

 

201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2015. 2월 ~ 10. 31

ㅇ사업내용 : &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ㅇ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제외대상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ㅇ방송(선정)기업수 : 11개 기업

ㅇ대상 TV홈쇼핑 :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ㅇ방송시기 : 2015년 10월 內 예정

ㅇ방송조건 : 1회(40분) 방송

- 판매직접비(변동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선정기업에게 별도 설명)

ㅇ지원대상 업체 선정 : ① 서류심사(1차), ② 선정위원회(2차)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사업 진행절차

 

사업공고

업체 모집

서류심사

(1차 선정)

MD상담회

 

 

 

 

 

 

 

 

사후관리/정산

방송판매

선정결과 통보

선정위원회

(2차 선정)

 

 

모집기간 : 2015. 2. 6()~13()

 

구비서류

ㅇ신청서(별첨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ㅇ공인된 기관의 발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추가 제출

ㅇ화장품 · 건강식품 등은 임상실험결과 추가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 E-mail jsr8820@kbiz.or.kr(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붙임 2]

 홈쇼핑 적합상품 기준[참고]

 

적합상품 기준

ㅇ시연을 통해 상품의 효능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품

ㅇ독특한 아이디어로 특화된 새롭고 신기한 신상품

ㅇ제한적인 기존 유통채널로 인해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자극시키는 상품

ㅇ시즌성이 뚜렷하거나 트렌드성이 강한 신상품

ㅇ입증된 강한 브랜드파워가 있고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상품

ㅇ최소 판매가 39,900원 이상인 상품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 40분 방송기준 적정 재고보유 要)

 

세부 체크항목

 

판단기준

세부항목

홈쇼핑 적합성

방송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충족 욕구

시즌성 및 트렌드

브랜드력 및 가격경쟁력 등

고객 특성

시장규모(범용성)

경쟁력 등

가 격

최소 판매가 39,9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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