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규직 전환 빌미 ‘직장 내 괴롭힘’ 근절나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과
문의
2133-5449, 2133-5422
수정일
2014.11.27

□ 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나섰다.

□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환을 빌미로 신분상의 불이익, 즉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가해공무원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27일,「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발표, 직접고용 전환 투명성 확보>

□ 서울시는 27일(목)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 한「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TF 등 가동 이후 추후 수립 및 발표 예정이다.

□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단순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업무배제, 따돌림, 부당인사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일 수 있는 피해신고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즉각적인 처리를 통해 조직문화 바로잡기에 집중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①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②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③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④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며 이들 대책은 발표 즉시 가동한다.

 <①서울시가 앞장서 전문가 TF 구성, 직장 내 괴롭힘 기준 및 근절대책 마련>

□ 먼저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 TF’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서울시가 앞장 서 마련한다.

□ 지침 마련이 완료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빠른 구제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사업주의무, 피해자 대처방안, 관련사례 등)를 담은 노동핸드북을 제작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포예정이다.

 

<②경제진흥실장 직통 핫라인 개통, 불이익 우려한 소극적 대응 없도록 즉각 조치>

□ 둘째, 현재 부당행위에 대한 다양한 신고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Hot Line)(02-2133-7878)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시는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에게 신고 및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③정규직전환 예정자 대상, 불합리한 경험 조사 등 불이익 방지위한 1대1 밀착관리>

□ 셋째, 정규직(공무직)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 또한 전환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사전 안내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④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에게도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대책 적극 홍보>

□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시는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한편 지난 7월 서울대공원 직원(공무원)이 매수표 등 용역업체 근로자(여)에게 직접 고용 전환과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선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예정이다.

○ 사건발생 이후 서울대공원은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시스템 및 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갈등관리연구소 등 시민전문가로부터 조진진단과 개선안 도출을 통해 성인지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2013년도부터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 ‘14년 10월말 현재 5,305명을 완료하였고,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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