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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문의
2133-5492
수정일
2015.12.08

 

그림02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사업단) 등

②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지정 지원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③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 이익재분배 : 상법상회사 등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목적에 사용” 정관 규정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절차

모집공고·접수

(연2회)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시

○ 지정기업 혜택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참여 자격 부여

 -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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