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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5종)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2133-5420
수정일
2017-02-20

2014.8.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한 5가지 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게재합니다.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법정서식(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외)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작(고용노동부)

클릭 : 표준근로계약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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