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협동경제팀
문의
02-2133-5497
수정일
2017-02-24

≪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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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마을기업의 요건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5인이상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지역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등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2017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개요

< 사업비 지원 >

○ 사업비 지원 선정규모 : 1차년도 6건, 2차년도 10건 내외

※ 심사과정에서 1, 2차년도 비율 조정 가능, 예비마을기업은 7월이후 선정 예정

2016년 마을기업 선정 : 신규 6, 연장지원 5

○ 유형별 차등지원 : 1차년 5천만원 / 2차년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7.2.6(월)~2.28(화)

‘17.3.13(월)~3.17(금)

 

서울시

자치구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17.3.21(월)~3.31(금)

‘17.4.3(월)~4.7(금)

 

자치구

 

 

 

 

 

· 서울시 심사

 

‘17.4.18(화)~4.19(수)

 

서울시

 

 

 

 

 

· 행정자치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17. 5월

 

행정자치부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7. 6월

 

자치구-마을기업

 

○ 공모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지정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 분야(3)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17년 추가)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17년 추가)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2차년도 지원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간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자립 지원 >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교 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 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기타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판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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