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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발령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02-2133-5378
수정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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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김OO(40대 남)씨는 얼마 전 직장동료 전씨로부터 보증계약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보증의 위험성을 알고있던 김씨는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전씨의 대부중개업자인 A씨가 3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서 김씨는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되므로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다. 꺼림칙하였지만 친한 동료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도 힘들어 마지못해 김씨는 보증계약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김씨의 집으로 △△대부업체가 보낸 채무이행 독촉장이 송달됐다. 직장동료인 전씨가 2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잠적해 연대보증인인 김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부중개업자 A로부터 3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자신은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업체는 그것은 김씨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잘못된 사실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했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서울시에 대부업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21일(화)에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이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계약이 일정기간 후 자동취소 된다는 사기성 대출중개 다수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식의 사기·기망행위였다.

#정신지체장애인 등 행위무능력자 협박해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계약서도 확인
 이 외에도 행위무능력자를 협박해 보증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뒤, 주채무자와 중개업자가 잠적하자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시, 전국최초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재까지 92명 8억원 빚 탕감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억울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총 301건의 채무를 조정했으며 서민 92명의 억울한 빚 약 8억원을 탕감했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대부중개업자의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시에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요령

 첫째, 연대보증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하나,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연대 보증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www.clfa.or.kr)에서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으로 피해신고시 市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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