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00개의 서울형 스타기업을 찾습니다

담당부서
신용보증재단
문의
02-2174-5289
수정일
2015.09.03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과 함께 서울시 경제성장을 견인할 서울형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15년 서울 Rising-Star기업' 100개를 선발할 계획이다.  서울 Rising-Star 기업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서울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 Rising-Star 기업’이란,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작년에 선발된 기업 중에는 T-map 개발업체인 (주)에이티엔티홀딩스(대표자 : 고경환),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얼떨결(대표자 : 허경환), 요거트 관련 전문업체인 (주)후스타일(대표자 : 김진석) 등 있으며, 2014 서울 Rising-Star 기업 48개 기업에 대하여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 보증상품을 통한 자금지원(12억원, 14개)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홍보영상물(UCC) 제작(9개)과 국내 박람회 참가(2개) 등 제품 홍보를 통하여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SBA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센터 입주지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지원, 중소기업제품 상용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주)후스타일(대표자 : 김진석)의 경우 마케팅 지원사업 중 홈쇼핑(9회)  방송에서 38억원(회당 약 10,000개)의 매출실적과 함께 해외 가맹점 확대와 고용증가 등 놀라운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15년 서울 Rising-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 우대,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 등 서울신보와 SBA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한 집중적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1) 우선 서울 Rising-Star 기업을 위한 전담 기업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2) 또한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 및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최대 8억원 까지 지원가능하며, 일부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한도산출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우선 지원된다.

  3)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를 연계하여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을 배양하기 위한 자금·세무·법률 등 경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4)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SBA의 기업투자사업을 통해 최소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5) 국내외마케팅 지원, 사무공간 제공, 기술 및 지식서비스 지원 등도 마련되어 있다.

 

 

1. 신청자격

 ◦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업  력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개업연월일기준
   * 업력산정방법 : (공고일자-개업일자)/365

 ◦ 업  종 : ① 제조업, ② 지식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미래기술보유기업(IT융합 포함)

   * 단, 사치향략업종 등 제외

 ◦ 매출액 : 당기 매출액 70억원 미만

   * 재무제표상 당기 매출액으로 하되,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최근 1년 매출액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10.29(수) ~ 2014.11.7(금) 17:00까지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4.10.28(화) 14:00
   - 장소 : 강북청년창업센터 4층 강당(舊 마포구청)

 ◦ 접수서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02-1577-6119)
     ☞ 위치 : 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선정평가 및 절차
 ◦ 평가기준
   - 기업경영평가(100점) :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등
   - 기업가치평가(100점) : 기업역량, 기술성, 사업성, 서울경제기여도 등
   - 가점(최대 5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협동조합, 고용창출우수기업

   * 가점대상 확인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가점중복은 가능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종합평가 : 기업경영평가(50%) + 기업가치평가(50%) + 가점

   * 기업경영평가결과가 40점 미만이거나, 종합평가결과 60점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절차

 [신청서접수]

 [1단계]

 [2단계]

 [종합평가]

 [최종선정]

 [선정증서발급]

 방문접수

 요건심사/
기업경영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업경영평가(50%)
+
기업가치평가(50%)
+
가점

 종합평가
결과 활용

 선정증서 발급

 접수처

 접수기관

 기업가치
평가위원회

 기업가치
평가위원회

 협의체

 협의체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5. 유의사항
 ◦ 방문접수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17:00시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서울 Rising-Star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연차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6. 문의 및 상담
 ◦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02-1577-6119/www.seoulshinbo.co.kr)
 ◦ 서울산업진흥원 기업보육팀 (☎02-2115-0909/www.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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