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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문의
02-2133-5337
수정일
2014-10-19

서울시가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정책을 본격 전개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외국 금융사 유치활동 및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15일(수)열린 ‘제 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후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창업 국내·외 금융사 및 이전 외국금융사에 보조금 지원
 이번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개설하고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한다.

 

 외국 금융사 이전시 소요되는사업용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공사비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신규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직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6천만원 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는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내용을 정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이 법률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똑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 금융산업육성 및 발전방안 자문 수행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정책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계획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방향 ▴신규진입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이와 함께 회의안건 발굴 및 상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과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 위원회 자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한 국내 금융업 종사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KAIST,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하여 금융전문가 양성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기관 종사자 교육으로 금융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협업 금융기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하여 금융기관에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지원에 앞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토록 명시돼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삭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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