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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인 업체로서, 외국에서 제조한 담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담배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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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민원 업무를 별첨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받기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 민원안내 및 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신청 및 문의처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변경등록,가격신고,휴·폐업등) : 시민봉사담당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 전화 02)2133-7917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후 행정관리 : 공정경제과
- 서울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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