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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0개 전통시장, 추석 명절기간 주정차 허용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49
수정일
2014-09-03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9월 10일(수)까지 서울시내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 시장은 통인시장(종로구), 암사종합시장(강동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 망원동월드컵시장(마포구), 신응암시장(은평구) 등이며, 기존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36개 시장 외에 추가로 84개 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상시 주정차허용시장 33개소에 올해 1월, 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방신재래시장(강서구)의 3개소를 추가해 총 3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쇼핑센터 못지않게 깨끗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갖추게 됐다”  “대형마트, 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현숙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허용 시행효과 조사’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해 시민편의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맞이 한시적 주차허용으로 명절 전통 시장 근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허용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campaign2014/mark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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