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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서울형 생활임금제’ 2015년부터 전면 도입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29
수정일
2014.09.03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 현황 및 실태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 9천원, 통계청 ’13)의 68%(101만 5천원(=최저임금 4,860원 × 월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13)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심화
     -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배율 증가('95년 3.68 → '10년 4.82)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
     - '13년 기준 1인가구 월 가계지출(1,489천원)의 68%수준(1,015천원)에 불과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생활보장 임금’ 필요
     - 서울지역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식료품비(40만원) 지출액만으로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

       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최소 생활수준보장이 안됨

 

 

 

 

# 박시장 경제민주화 시즌 2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 2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 했으며,

’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계획이다.

 

 

 

# 시,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산정기준으로‘3인가구 가계지출모델’개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시간급으로 표기하며, 표기방식은 ‘최저임금 × 1△△%(생활임금조정율)’로 한다.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1단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

 

2단계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대상자 및 소요예산 추계】

 사업유형

 대상자(명)

 년간 추가 소요예산(천원)

 비 고

 직접고용

 118

578,965 

 1단계

 용역

 338

 2,499,027

 2단계

 민간위탁

 331

 1,258,918

   ※ 대상자와 소요예산은 생활임금 6,582원(‘14년기준)적용시 추정금액(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생활임금기준액(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한 적용대상범위와 구체적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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